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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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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이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2일 열린 행정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 치료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 및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거주·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또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또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