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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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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말분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차원에서 사회의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통행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장애인을 비롯 노인과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도내 교통약자는 82만 1,01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3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약자 중에서도 특히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3만 7,390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헤 제정됐다. 규정에 따르면 시군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용 콜택시로 대표되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체장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도의 법정보유대수는 199대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4대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총 101대가 있지만 이 역시 법정보유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등 7개 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뿐이 아니다.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홍보용’으로만 기능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말 기준 전국 저상버스는 3천828대로 도입률이 11.8%에 이르고 있지만 경북도는 24대로 도입률이 2%에 그치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관련 김의원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의 도입책임이 있는 각 시․군의 적정도입대수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지원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교통수단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햇다. 특히, 장애인콜택시와 관련 타 시․도의 경우 운행시간을 24시간으로 운영하거나 최소한 밤 10시까지 운행하고 콜센터를 이용한 연락 체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세심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전제한 김의원은 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고 6시까지로 제한돼 있고, 연락체계 역시 사전 예약이나 전화로만 이뤄질 뿐 콜센터 운영은 전무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