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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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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1일 축산 부산물인 돼지 뼈(돈 사골)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박스에 제조일자와 제조장소를 허위로 표시해 가공한 S씨와 이를 공급받아 50여개 프랜차이즈 지점에 공급하려 한 모업체 대표 P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모 축산대표 S씨(51세) 모유통대표 P씨(49세)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소재 모 도축장에서 돼지 뼈를 공급받아 가공·포장하면서 S씨가 별도로 운영하는 부산물판매업소 창고에서 사골(15kg) 박스에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를 2013년 6월 21일이라고 기재했다. 또 제조장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한 돼지 뼈69.75톤(15kg들이 4,650박스)을 유통·판매하기 위해 제조·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김천시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도래하지 않은 제조일자가 허위로 표기된 돼지 뼈 약 70톤을 유통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사실 확인하고 긴급 압류조치했다.
서는 또 관할 시청의 협조를 얻어 돼지 뼈(돈 사골) 약 70톤을 사료용으로 재활용 하도록 즉시 조치함으로써 부정식품의 추가 유통을 미연에 방지했다.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사회 4대악의 하나로 규정된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