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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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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구미천 불법경작 근절을 위해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택했다.
시는 6일, 7일 양일간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 경작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구미시 건설과, 비산동, 신평2동 주민센터 직원 등 인력 20여명과 굴삭기 2대 등이 동원된 가운데 시는 불법경작지를 철거하고 주변 쓰레기와 폐비닐을 수거했다.
구미천 하류 우안 둔치는 약 3,000㎡ 면적에 100개소로 나뉘어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고질적인 불법경작이 만연해 왔던 곳으로 경작자들이 버린 폐비닐, 쓰레기 등이 겹겹이 쌓여 하천오염과 제방유실, 생태계 파괴가 유발되고 하천 미관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그동안 경작금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안내장,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하천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계도에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무관심과 그러다 말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구미시 이상곤 건설과장은 "관내 하천에 자행되고 있는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고발,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경작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철거 후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코스모스 씨를 뿌려 가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좀 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휴식처가 되는 하천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