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경상북도가 지방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와 공공기관이었던 ㈜경북관광개발공사를 합병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4개월여에 걸친 노력 끝에 7일 지방공기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6월 7일 설립한 경상북도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자 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고 합병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주등기소에 합병등기 신청을 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됏고, 청산 및 자산 양도․양수를 통한 인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청산소득 법인세와 취득세 등 270여억원의 세금을 경상북도관광공사가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도는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금년 1월부터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했다.
이어 지난 3월 11일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시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또 4월 30일 정부 제출안과 함께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법이 시행되면 도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경북관광개발공사간의 합병을 조속히 마무리해 경상북도관광공사가 경북관광산업의 컨트롤 역할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써 통합적 관광 그랜드플랜을 추진하게 된다.
또 관광단지개발로 인한 토지 매각, 단순 골프장운영과 같은 소극적 관광개발로부터 탈피해 사업영업을 다양화하는 등 공격적인 관광개발과 기존 경주, 안동 위주의 관광단지개발 사업에서 23개 전 시․군을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