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해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기초 자치단체 산하의 16개 지방공기업을 표본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개 기관을 제외한 14곳이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감독공무원 등에게 설 명절선물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관은 영전 축하 등의 명목으로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14개 공기업은 올해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배정된 총 3억 275만 원 중 약 10%인 3,117만 원으로 개당 1만9천 ~ 14만원 상당인 홍삼음료나 과일세트, 건어물세트 등의 설 선물을 구입한 바 있으며, 이 중 약 30%인 910만 원 어치의 선물은 226명의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10개 공기업은 조사대상 기간 중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90만 원 어치의 화환을 구입해 감독기관 공무원 등 56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무기명 선불하이패스카드 562장(개당 25,000∼55,000원, 총 2,240만 원)을 광고선전비 예산으로 구입한 후 관련 회계규정을 위반한 채 전달자나 수령자 등의 증빙 관리도 없이 정부기관 관계자 등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 등에 통보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이와 같은 사례를 알려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등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직무 관련 감독기관 공무원 등에게 관행적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각종 부패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