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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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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30세 )는 2012년 7월 부산시 노상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틀 후 단속 경찰관은 거주지에 찾아와 A씨의 어머니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등의 내용을 알렸다. 과연 이 경우 경찰의 행위는 올바른 것이었을까.
A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긴급성이 없는데도 출석요구의 원칙적인 방법인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그 가족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의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했지만 진정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전산 상으로 파악된 주소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거주 여부 및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했고, 진정인 어머니의 요청으로 진정인의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 이틀 뒤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벌금 부과 등을 알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의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과 범죄수사규칙제54조의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진정인은 음주측정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이뤄져 당일 귀가 조치됐고, 관련 출석요구는 반드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긴급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인의 부재 중 경찰관들의 등장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 어머니의 놀라움과 염려가 컸을 것으로 짐작됨에도 경찰관들이 소재지 파악 명목으로 직접 주소지에 방문,진정인의 어머니에게 범죄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헌법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