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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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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한지 1개월 된 자기업 상품공급점 근처 200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직영점 개업하고, 기존 지역마트를 인수하면서도 직원고용승계 및 제고 인수도 제대로 하지 않아
-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마트에 지역사회가 불매운동 그리고 행정의 관리감독 강화로 심판해야
유통대기업들이 정부의 대형마트 및 SSM 입점규제를 피해 상품공급점 형태로 개업하거나 기존 마트를 인수해 직영점 형태로 재 개업하는 등의 편법을 집중 동원하여 기존 중소상인들을 밀어내고 지역 상권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소위 ‘갑의 횡포’라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관행들이 최근 한 대기업의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구미 옥계지역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SSM 편법개업이 도를 넘은 횡포로 진행되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유통대기업 ‘이마트’가 기존 옥계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190여M 거리에 새로운 사업자를 영입해 지난 3월 27일 상품공급점을 개업하게 하고는 영업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밀리에 옥계마트를 인수하고 5월 1일 ‘직영점’을 개업한 것이다.
애당초 이마트본사로부터 상품공급점 설치를 권유받고‘이마트 에브리데이’개업을 한 사업자의 호소에 따르면, 상품공급점 계약을 권유받을 당시 이마트 측의 이 같은 계획을 설명들은 바 없고 계약서에도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300M이내에는 동일상권으로 보호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마트에서 30%, 지역공급자로부터 70%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점 개업으로 인해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지역공급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이라고 한다. 또한 직영점으로 인수된 옥계마트의 경우도 150여 기존공급자들의 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이마트가 제고를 모두 인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급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하던 점원들의 고용승계도 저임금 계약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마트는 지난해 구미점 등에서 ‘노동자권리수첩’사건으로 직원사찰 등의 반인권적 행위로 지탄을 받고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문화는커녕 지역사회에서 또다시 독점적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일자리까지 잃게 만드는 이러한 횡포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구미시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마트는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골목상권 장악에 나서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문의: 구미풀뿌리희망연대 사무국 070-7018-0468 / 사무국장 최인혁 010-5874-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