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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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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등친 악질소액 사기범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 수사과 경제팀은 관내 소(영세)상인(식당, PC방, 마트)에게 접근해 대기업에 근무 간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식당을 예약한 후 회식 후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종업원에게 업주와는 평소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이고 13회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경 구미시 진평동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인근에 있는 대기업 간부 직원이라고 하며 직원 회식을 하기위해 식당을 예약을 한 후 15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눈치 채고 도망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현장에 떨어뜨려 경찰은 범행현장 부근의 CCTV,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및 끈질긴 탐문 수사로 A씨의 주거지에서 약 1개월 가량 잠복. 피의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자신의 동거녀 명의로 200만원을 부정 대출 받고,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편취하는 등 이미 특가법위반(절도), 사기등 7건의 수배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임을 내세우며 식당예약, 물품구입을 빙자하여 금전을 빌려 달고 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업주와의 친분을 내세워 금전을 빌려 달라고 할 경우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