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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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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A씨는 남편이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9로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곳은 신고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이전에 살고 있던 포항시 관할의 경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이었다.
이와관련 경상북도는 070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회사가 이사를 했을 때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주소 이전 신청을 해야 위급한 상황에서 119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처럼 이사를 하고 나서 인터넷전화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아니라 이사 전에 살았던 주소지 관할 119로 신고가 된다.
이럴 경우 119에서는 출동을 위해 신고자의 위치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접수받은 내용을 실제 신고자가 있는 지역의 119로 전달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출동지연의 원인이 된다.
또 같은 시·군내로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사 전에 살던 곳의 119안전센터가 출동하게 돼 또한 출동지연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의 통신사업자에게 주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대표적인 인터넷전화 사업자별 변경신청 전화번호는 KT 100번, SK브로드밴드 106번, LGU+ 1644-7000번 등이다.
경북소방본부 백남명 119종합상황실장은 “ 저렴한 국제전화 사용과 편의성 등으로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많고 또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인터넷전화 사용자는 이사를 할 때 반드시 해당 통신사에 주소변경 신청을 해 가족이나 이웃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지체없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