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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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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 확정했다.
구미시에서는 우방2차, 황상현대, 금류아파트, 럭키원앙, 대동2차 행복타원, 풍림1차, 고아럭키 전원아파트 등 7군데가 도비 5천만원을 비롯한 시비 1억원과 자부담 1천6백만원 등 1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할수 있게 됐다.
소규모공동주택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과 단지안의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 1월 5일 경상북도 주택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는 조례 제정 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을 위해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을 위원장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포항시 등 8개 시‧군에서 신청한 29개 단지의 사업내용을 심의한 결과 사업지원 내용과 부적합한 1개 단지를 제외한 7개 시‧군 28개 단지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