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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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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에서 도시 계획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중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모르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0월 지자체에 대해 도시 계획위원회 등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미시가 권고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공론화 했다.
국민권익위가 당시 자자체에 대해 명단을 공개토록 한 이유는 대부분 지자체가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차단을 이유로 도시 계획 및 건축위원 명단을 외부에 비공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사업시행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명단을 확보, 음성적 로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실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시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배치되는 입장을 공론화해 중앙행정기관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수민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시 홈피에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인신상 정보 차원과 로비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 수도권은 풀로 운영하지만, 구미등 지자체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의 명단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다 시민 전체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 홈피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명단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시는 명단 공개를 반대했고, 김의원은 참석한 의원들이 침묵한 가운데 향후 논의를 지속하도록 하자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그렇자면 비공개 명단은 끝까지 비밀에 부쳐지는 것일까.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친분 있는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의 심의위원 명단을 대부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한 사무소 등의 홈페이지 경력란에 심의위원임을 명시하고 있었고, 명함에도 경기도 모 시, 서울시 모 구 도시계획 심의위원임을 아예 표시하고 있어 비공개는 사실상 의미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명단 모두를 공개해 왔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키로 해 비공개에 따른 실익은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판단했다.
하지만 시는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도시 계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