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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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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애완동물을 동반해 도시공원을 이용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시는 애완동물은 목줄을 하고 배설물을 수거 할 수 있는 봉투 등을 갖추어야 하고, 배설물 발생 시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배설물을 수거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애완동물 애호가와 비애호가 사이의 크고 작은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도시공원 내
구미시 공원녹지과 신동석 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스스로 작은 관심만 기울이면 애완동물과 관련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한 개선충 위해 논란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