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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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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텃밭을 조성과 운영을 골자로 하는 <구미시 도시농업 및 농촌과 도시간의 농업교류 활성화 조례안>이 원안의결됐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의결됨으로서 시는 칠곡군과 대구 달성군에 이어 세 번째로 효율적인 도시텃밭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례 심사과정에서 업무 관장부서인 농정과장은 비효율적이거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텃밭에 대해 그 책임을 타 부서에 넘기면서 빈축을 샀다.
실례로 이명희 의원이 “야산을 개간해 텃밭을 조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있고, 특히 하천에 텃밭을 경작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아파트 주변에 닭사육을 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대책이 전혀 뒤따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정과장은 이에 대해 하천 경작은 건설과, 야산 업무는 산림경영과, 아파트 인접지역에 대한 닭사육은 유통축산과가 맡고 있다면서 답변을 피해 나갔다.
▶조례 주요 내용
시민들에게 농업 참여의 기회와 공동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도농 복합도시의 특색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려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방향 및 목표, 관련 교육 및 각종 사업, 인력 양성방안, 재원 조달 및 운용, 예산 확보, 도시 계획 등 도시 농업 여견과 관련이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 농업 활성화를 위한 부지 확보등 각종 계획에 반영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과 텃밭 지도자 및 도시 농부 양성을 위한 도시 농부학교 운영, 도시 농업 관련 포럼 개최 등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 시장은 각종 유휴지, 도심 자투리땅, 공공기관의 옥상등 공공 공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등에 대해서도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담당 부서 및 각 읍면동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농업관련 단체 등을 통해 도시 텃밭 조성에 관한 주민 건의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상출장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2명 이내의 구미시 도시농업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김수민의원은 “도시 농업은 시민들의 자율성과 연대 정신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최대한 유기순환 농법을 활용하는 농사행위”로 규정하고 “ 생태의 보존과 복원,바람직한 전통의 계승,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공동체 정신의 함양, 도시와 농촌의 교류 및 협력, 협동교육,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실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성숙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