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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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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란 타인(특수관계 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국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그 성격에 따라 소득공제를 한다.
□ 공제대상 기부금
○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다음 기부금을 포함한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지급한 기부금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자가 지급한 기부금
※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전체 기부금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기부금을 소득공제
□ 공제대상 기부금의 종류
구 분 |
종 류 |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금품, 정치자금 기부금✽등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구 분 |
종 류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 30% |
지정기부금 |
①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10% ] + (㉠,㉡ 중 적은금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액)×30% |
*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산입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 증빙서류의 제출
○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및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 의무 자가 기부 금 을 일괄 징수 하 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76조, 제88조의 4 제13항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