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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률 고문 유능종 변호사의 법률 상담/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찾을 경우 그 효력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2일
ⓒ 경북문화신문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해설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귀원의 위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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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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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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