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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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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1년 4월 16일은 구미시 도량동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2011년 1월 26일 <읍면동 찾아가는 저예산 정책 발굴 탐사활동> 두 번째 순서로 구미결실련이 <도량1동-2동 사이 북봉산 줄기를 도심형 삼림욕장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제안을 하자, 남유진 시장이 구미경실련 관계자,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지역을 답사했다.>
구미경실련이 도시계획시설 대란이 우려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20년 자동실효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공원부지가 61%로 가장 많다는데 주목한 구미 경실련은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380만평 면적의 낙동강 둔치가 생긴데다 동네 뒷산을 간이 삼림욕장으로 활용하면 공원 부지를 대폭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매입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자원화 시설에 따라 발생한 800억여원등 기채발행액이 1천800억원인 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가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290억원(국비 24억), 역사문화디지털 센터 건립 228억(국비 160억원), 선산읍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 100억원 (국비 70억원),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 792억원(국비 310억원), 시립화장장 건립 200억원 (국비5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 -덕산간 3천 868억원(국비 3천 638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포 -생곡간 3천912억원(국비 3천 566억원), 금오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146억원(국비 67억원) 등이다.
이 중 2013년 이후 시는 강동문화 복지회관 건립 200억여원, 역사문화디지털 센터 건립 60억여원,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조성 247억여원, 시립화장장 100억여원, 구포-덕산간/ 구포 생곡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지 매입비 600억여원등 1천2백억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매년 시는 년간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 200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시 재정이 악화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매입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 구미경실련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을 통해 매입비용을 줄이고 대신 교육, 복지, 문화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도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재정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구포-생곡간, 구포-덕산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동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시가 부담하고, 읍면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는 등 모순을 보이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지역 구간에 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매입비 약 6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13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면 무상 보육및 양육수당 중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로 조정해 줄것도 요구하고 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시의 부담률은 200억원대에서 100억원대로 햐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소,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헌법불합치 판정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10년이상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정당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규정에 의거해 장기 미집행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효력이 상실된다. 하지만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부칙 제 16조 규정을 마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경우 2020년 7월 2일 소멸되도록 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 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로서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공원, 항만, 광장, 학교 등이 포함된다.대체적으로 공원 면적이 가장 많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일지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는 20년 자동실효라는 규정이 없어 불합리한 행정의 표본으로 지목해 왔다.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에도 30년이나 넘게 묶어 놓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561만 7천 567 평방미터(약 170만평)에 이르고 이중 공원면적은 86%인 483만 4천 798평방미터(약 146만평)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광평동 야구장 부지와 용도상실 집행시설인 옥계동 옥계 묘지 공원 부지 해제를 놓고 지주, 구미시, 시의회, 시민단체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도로와 공원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도시계획 시설 대란이 우려되는 20년 자동실효가 적용될 시점이 7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의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구미시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 추정금액 3707억2천8백만원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규모 용도 해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 변경▪폐지 여부를 사전 건토해 왔다. 이에따라 168곳 중 83%인 139곳을 존치하고, 9%인 16곳은 폐지, 8%인 13곳은 용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시 역시 지난 3월 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열고 공원 부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공원대란 가능성이 높다는데 주목하고, 도시 계획을 점검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시의 경우도 대규모 부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는데 주목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 20년 자동 실효에 따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시설 면적은 6천 228만 4천721평방미터(1천 887만평)이며 이 중 공원 부지는 24%에 해당하는 1천 492만 892 평방미터에 이른다. 또 이중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는 1천345만 841평방미터(408만2천492평)이며, 이중 공원 부지는 61%인 824만 1천 609평방미터에 이른다. 특히 이에 따른 부지 매입 추정금액은 3천 702억2천8만원에 이른다. 구미시의 년간 예산중 가용 예산이 2천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시는 2년간 가용예산을 100%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를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대폭 해제 명분 있다
구미경실련은 장기 미집행 시설 중 61%로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원 부지 중 낙동강 둔치, 동네 뒷산 삼림욕장 활용 등 대체공원 부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 부지를 해제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으로 교육▪복지▪문화 예산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낙동강 둔치 12.54평방키로미터(약 380만평) 중 사용가능 둔치는 8.7 평방킬로미터(263만평)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8.35 평방킬로미터보다 큰 규모이다. 시가 최근 낙동강 둔치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용역중간 발표를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면적 만큼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해제한다고 해도 명분상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동네 뒷산을 간이 삼림욕장으로 활용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부지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대체 공원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전국적으로도 특이하게 원도심보다 부도심이 발달돼 있고, 부도심권이 모두 산자락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동네 뒷산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구미경실련이 주장이다. 또 뒷산 간이 삼림욕장은 대체공원 부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웬만한 공원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시각이다.
또 사유지의 경우 시에서 간벌사업을 무료로 해 주는 대신 무상사용을 이끌어 내는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경실련은 지난 2011년 11월 26일, 읍면동 찾아가는 저예산 정책 발굴 탐사활동의 일환으로 도량동에 대해 도심형 삼림 욕장을 제안한 바 있다.
▶구미시 공원 면적 부족하지 않다
구미경실련은 또 이러한 명분에다 구미시 공원 면적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 1인당 공원 면적은 35. 78평방미터로서 안동시 40.92 평방미터, 김천시 32.89평방미터, 문경시 32. 62 평방미터, 포항시 25.94 평방미터, 영주시 25.11 평방미터, 상주시 20.67 평방미터, 영천시 18.71 평방미터, 경산시 15.91 평방미터, 경주시 13.56평방미터와 비교해도 부족한 편이 아니다.
광역시 1인당 공원 면적에 비추어도 구미시의 면적은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1위인 울산시의 37.5 평방미터보다도 넓고, 대구시 34.1평방미터, 인천시 26. 3 평방미터, 부산시 16.2 평방미터, 대전시 15.9 평방미터, 광주시 13.1 평방미터, 서울 특별시의 16 평방미터와는 면적이 월등하게 넓은데다 전국 평균 1인당 공원 면적 7.6 평방미터와는 5배이상 많은 면적이다.
▶도립공원, 낙동강 둔치 접근성 양호도 공원 부지 줄일 수 있는 명분
구미경실련은 시내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금오산 도립공원은 국내에서는 구미시 밖에 없고, 낙동강 둔치 공원도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장기 미집행 시설 공원 부지를 줄일 수 있는 대체 공원 부지로서 명분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 시민단체가 무턱대고 공원 부지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만 새롭게 발생한 대규모 신규 공원부지를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또 저예산으로 가능한 대체 공원 부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역의 공원, 녹지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함으로써 일거양득의 방안이 가능하다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줄이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장은 또 “특히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교육, 복지, 문화 쪽으로 돌린다면 저임금 하청업체 종사자 비율이 높은 구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면서 “ 재정자립도가 42%인 구미시의 재정이 여유롭지 않다는데 대한 답안도 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장은 또 “ 구미시 역시 서울시 처럼 전문 용역을 주거나 시민공청회를 열고 존치, 폐지, 용도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의회도 장기 미집행 시설 2020년 자동실효라는 큰 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한다면 최근의 도시계획 시설 해제 논란도 쉽게 합의 도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