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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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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최근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2천2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구매 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를 비롯한 TMR, 조사료 등 모든 사료구입비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 한해 지원한다. 하지만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농‧축협을 통해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도 낮아져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할 경우 농가에서 1.5%, 정부 2.2%, 농협중앙회가 1% 부담하게 되며,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닭 등은 2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축산업등록증과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금지원은 축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 또 구제역 피해농가 및 기업농 미만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양돈농가는 사업 신청시 50%를, 모돈(어미돼지)을 감축 후 나머지 50%가 지원되며, 닭‧오리는 마리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