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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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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외(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과세방법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