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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4일
구미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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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해오고 있는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2008년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외(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여기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과세방법


○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게 된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구미세무서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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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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