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싸이트에서 물품구매 희망자들을 속여 211회에 걸쳐 현금을 가로챈 피의자가 23일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H씨(18세, 무직)는 작년 8월부터 구미. 부산. 울산 등에서 인터넷 모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전화. 카카오톡으로 물건을 보내준다고 속여 피해자 211명 으로부터 1천 1백 오십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물품은 아기분유. 아기용품, 유아전집. 아기 장난감. 아동학습용 세이펜. 키즈랜 드 모바일 상품권. 워터파크 입장권등 아기용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