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개요
‣개념
-우리나라의 통합명부를 사용한 부재자투표는 외국의「사전투표」제도와 같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해 미리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지만, 사전신고 절차 없이 누구나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함.
-따라서 해당 선거구내 정해진 투표장소에 나와 투표를 해야 하는 외국의「사전투표」제도와는달리 전국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함.
-또한,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사실상 세계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통합명부는 명부작성권자(구‧시‧군의장)로부터 선거인명부를 송부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부를 작성한 후 모든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
‣도입배경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 신고 없이도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도모하고 선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한 것임.
-주요내용
•전산조직을 이용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교부
•부재자투표소는 읍․면․동단위로 설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외국의 사전투표제가 혼합된 방식임.
2. 부재자투표 대상 및 범위
‣적용선거 : 모든 공직선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 24)부터 적용
‣부재자투표 대상자 :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누구든지 주소지에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 실시 지역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음.
☞종전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부재자신고 대상이었으나, 통합선거인명부 사용 부재자투표는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부재자투표소 설치단위 :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선거구가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에만 설치
‣부재자투표 기간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06:00~16:00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설치주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 : 부재자투표관리관(투표관리관 포함), 투표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