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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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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경북도의회 의원은 서민과 근로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유달리 관심이 깊고, 그 관심을 의정활동을 통해 구체화시켜 왔다.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구의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구미시의회 의원 시절이던 2008년 대표발의 한 동지역 단독주택 도시 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친서민 의정을 펼쳐온 구의원의 대표적인 업적이었다. 조례 제정 이후 탄력을 받은 도시 가스 공급 사업은 2009년 10월 임춘구 현 의장이 시정질문을 던지면서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동지역 단독주택과 선산지역이 그 수혜를 받게 되었으니, 의정사에 남을 활동의 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당시의 친서민 의정활동은 도의원으로 새롭게 말을 갈아탄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았다.
구의원의 친서민 행정은 도의회 진출 후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진화해 나갔다. 지난 2011년 6월 17일에는 구미-경산간 광역철도 추진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통해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을 질타하면서 구미 사곡역이 정차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대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구의원은 초등학교 도보 통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구의원은 광평 초등학교 원거리 거주 학생에 대한 통학불편 해소를 요구했 왔다. 하지만 해법을 제시받지 못하자, 도의회 단상으로 문제를 가져간 것이다. 결국 끈질기고 집요한 집념은 등하교 시간에 25인승 버스 2대를 운행토록 하는 결실을 도출시켰고, 이에따라 공단동 3주공과 파라디아 및 사원 아파트 거주 저학년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는 작품을 완성했다.
3.5㎞의 거리를 매일 40분 이상 걸어서 등·하교해야 했던 전체 학생 중 63%에 해당하는 99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2012년 10월5일에도 구의원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눈물부터 먼저 닦아 줘라”면서 생활권과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칠곡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시군 경계 조정을 요구했고, 구미-칠곡 통합은 해당 지역 주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원은 또 같은 날 도심지 보건지소 확충과 관련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구미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 41만5천명 중 구, 선산군을 제외한 구미지역에만 인구가 34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인동 보건지소 설치 후 추가 선정을 하지 않아 1개 보건 지소가 35만명의 주민을 담당하는가 하면 5만여명의 보건의료 취약 계층과 9만여명의 만성질환자를 관리해 오면서 보건의료의 질을 백지화하다 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구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 지소가 의료 취약계층을 상대로 진료를 해야 한다면 고혈압과 당뇨같은 만성질환자와 의료 취약계층의 2/3이상이 몰려 있는 시지역에 대해 의료 서비스 안전망을 더욱 더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KTX 김천-구미역사 명칭과 관련 구미와 김천간의 정서가 첨예하게 대립될 당시인 2010년 7월 20일 구의원은 경북도에 대해 두 도시가 윈윈할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가 하면 2010년 12월 23일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초유의 전면 단수 사태가 구미에서 발생할 당시인 2011년 5월 3일에도 구의원은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시민의 민심을 끌어안고 ‘구미 광역 취수장 붕괴로 인한 단수사태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구의원의 친서민, 친 소외이웃을 위한 의정활동은 입법활동을 통해서도 수많은 결실을 도출시켰다.
2012년 9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을 위한 <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원안 의결시켰다.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미혼 부모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당사자들에게는 큰 원군으로 작용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다. 이 때문에 치아관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특히 취악계층은 가계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2012년 5월 구의원은 이점에 주목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지원 근거인 ‘ 경상북도 구강 보건 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의결시켰다. 이에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 구강 관리가 소홀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유지와 증진을 목적으로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와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 급여 수급 권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의치 보철이 필요한 대상자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을 서민의 혈세다. 때문에 도민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는 예산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
이점에 주목한 구의원은 2013년 3월 경북도 예산 낭비의 방지 장치인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를 의결시켰다.
이에따라 도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이처럼 구의원은 친서민, 친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구의원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와 소외 지역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저희 어르신이 67세 이신데 재산에 관계없이 틀니 지원 받을수 있는지요
05/28 11:53 삭제
구미시민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늘 겸손하시구요
05/28 11:5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