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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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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으로 가는 길목, 21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삼진 센츄리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지난 1990년 지하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삼진센츄리타워, 1991년 6월 착공했으나, 지하5층, 지상2층 바닥까지의 콘크리트 타설과 지상7층까지 철공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당시 시공회사인 (주)건영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그동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분양 대표자, 건축주, 시공사, 채권은행과 수차례 회의를 갖는 등 공사재개 방안을 모색해 왔다.하지만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늘 결론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하지만 신계륜 국회의원 등 22명의 발의한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5월 22일자로 공포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공포한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한 제도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착공 신고 후 2년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정비 계획을 수립,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 재기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22일부터 공사 중단 건축물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2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정비 정책방향 및 계획, 재정지원 계획 및 정비 방법 결정 기준 등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미관 저해 및 위해가 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해 철거 명령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철거 및 행정 집행에 따른 건축허가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공사 재개가 필요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비용보조▪융자 및 시▪도지사 정비 기금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구미시는 삼진 센츄리에 대해 공사가 중단된 철골에 대해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과 유치권을 행사 중인 시공사에게는 행정대집행에 대해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전달과 함께 수시로 면담을 가져왔다.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공사와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자 분양자 협의회와의 면담을 통한 공사재개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철거 및 행정 대집행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내년 5월 22일 이후 삼진센츄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