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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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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가 2월 23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보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일반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완비증명서 발급일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또 지위승계의 경우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미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위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8월22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뒀다,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조기정착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해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가입해 달라“면서 ”소방서 홈페이지 내 보험 가입제도 안내문 및 일련번호 게시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