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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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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방산비리, 군납비리, 국방시설분야 뇌물사건 등 고질적인 국방분야 금품비리를 저지르거나, 경찰관이 뇌물을 수수하면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비위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가 일반 공무원은 3년인 반면 2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효문제로 징계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국가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도 군인․군무원은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 형법상의 뇌물죄․횡령죄 등을 범한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군무원․경찰은 특례를 둬 당연 퇴직하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징계제도와 인사처분제도가 국가공무원법에 비해 경미하거나, 금품비리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