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불안 해소된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8일
국토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 경북문화신문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또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월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 대책 주요내용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부정한 이권을 노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의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한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해 각종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예:2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키로 했다. 또 지자체·공공기관(예: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감정원 등)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 강화


관리비 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서울시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 윤리성·전문성 제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자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관리업체에 대해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해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완키로 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입주민 참여제고 및 홍보강화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 시상해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되고,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아파트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법령 개정 전이라도 회계서류 임의폐기 금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지자체 감사 등은 지자체 행정지도 등을 통해 6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검토 지원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서비스도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28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구미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