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5월 28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경상북도의 결정에 따른 택시 요금 조정은 2009년 5월 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등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천200원을 2천800원,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하지만 복합요금 할증과 0시부터 4시까지의 심야할증,1천원의 호출요금은 현행대도 유지했으며,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된다.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가 이뤄지며 그동안의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요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