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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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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6월 28일까지 시군 및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국제 79, 국내 50등 129개의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미신고 불법중개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계약서의 작성 여부, 신상정보 제공 여부, 결혼중개관련서류 보존, 자본금(1억) 충족 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이용자인권침해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현장 확인에 앞서 중개업체에 지도·점검 내용을 미리 알려, 스스로 자체 점검을 유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점검 후 위반사항에 따라 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도 병행 실시한다.
또 이용자의 알권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