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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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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이현희)는 도축장에서 사 온 돼지머리 약 35톤(5천200만원 상당)을 무허가 가공해 모 식품에 유통하고, 동물의 피와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등 불결한 창고에서 약 300kg을 가공, 납품하려 한 구미의 S식품업체 대표 K씨(47세)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종업원 J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 식품 업체 K 대표 등 7명은 지난 해 9월부터 경남 함양군 소재 모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공급받아 모 식품에 약 35톤(5,200만원 상당)을 납품하고, 불결한 무허가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돼지머리의 뼈와 고기를 분리해 발라내는 발골 작업을 한 후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 식육가공업체가 불결한 환경 속에서 돼지머리를 발골 작업해 이를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축장에서 돼지머리를 구입해 이동하는 폐기물 차량을 추적, 보관창고를 확인하고 잠복 근무 끝에 현장을 급습해 작업 중인 돼지머리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