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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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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경감 한상욱)가 장애인 여성 강제 추행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 전모(남, 49세)씨는 4일 16시 5분 경, 구미시 모 지역의 공원 앞에서 처음 만난 장애인(정신지체장애 3급) B씨(여)에게 술을 강제로 먹인 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이 깬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해 피의자를 형사입건한 후 경북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로 인계했다.
피의자를 검거 하는데는 방범순찰대 김도엽 상경등 3명이 30도가 넘는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순찰 중 피의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제보로 조기에 검거했다.
강제추행범을 검거한 김도엽 상경은 “계속되는 주․야간 근무로 힘들지만 강제추행을 당한 장애인 여성을 큰 피해 없이 구조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면서 “ 앞으로도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