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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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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4일 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17개 시・군 20개 지구 4천351필 396만 3천㎡를 실시계획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하고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은 1910년도 일본이 토지를 뺏고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만든 지적공부가 100년 이상 관리하면서 실제 현황과 맞지 않고, 동경원점을 사용한 우리나라의 위치와 세계측지계의 차이 약365m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토를 조사 측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12년 9월 27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판사, 변호사, 학계, 교수 등 전문가로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2012년 5개 시군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되면 해당 시군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조사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해 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있는 필지는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지급하게 된다.
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점유하고 상태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