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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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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도를 개설하면서 동지역 구간은 해당 지자체가 토지 보상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읍면 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법 집행일까.
그러나 이처럼 앞뒤 안 맞는 규정이 도농 통합지역인 일선 지자체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도농 통합지역인 구미시도 예외는 아니다.이처럼 국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동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도농 통합 지역에 대해 전폭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던 정부가 앞뒤 맞지 않는 법 규정을 신설하면서 오히려 도농 통합 도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에는 “보상비를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부터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정부를 설득할 경우 보상비 부담을 떠앉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열린 구미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윤영철 의원이 이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시는 국도 대체 구포-덕산간 우회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심지를 우회토록 해 교통 편의 제공과 함께 생산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순환 도로는 구포동을 시작으로 칠곡군 덕산리까지 총연장 14.28키로미터이다. 이 중 구미구간이 10.4키로미터이며, 소요 예상 사업비는 3천 868억원이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법 적용에 따라 칠곡군 덕산 구간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서 보상이 완료된 가운데 착공한 반면, 구미구간은 토지 보상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7년도 적기 준공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편입 예정지역인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의원은 예정 된 기간 내 완공을 위해 시에 대해 줄기차게 토지 보상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는 재정 형편상 230억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비를 제 때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윤의원은 읍면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토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동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가 국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악법을 서둘러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17일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68조 1항의 규정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같 은법 2010년 9월 17일 개정한 시행령 제62조 1항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지역에 한정해서는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를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 제62조1항에는 “ 국도대체 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했다.
윤의원은 이와 관련 “부담해야 한다”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했고, 그 이면에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여지가 내포돼 있다면서 행정력을 발휘할 경우 법령 상 충분히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특히 개정된 법은 개정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말 그대로 문구만 바뀌었고, 시행은 이뤄지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은 또 지난 6월5일 대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각지대에 놓인 soc사업 챙기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환기하고, 구미시 뿐만 아니라 김제시등 여러 지자체가 수년간 고민에 빠져 있고 다른 대안도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지방의 실정을 정부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의원은 또 구미시에 대해서도 도농복합도시로써 읍면동간의 형평을 고려해 일부 동구간에 대해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포 ~ 덕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통상적 관례로 행해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법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재정이 취악한 일선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의원은 아울러 구미시의회에 대해서도 타 지방의회와 연대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처로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의원은 “ 구포~덕산간 도로는 구미시민만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내륙최대의 첨단국가산업단지로서 지난 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6.3%. 전체 무역 수지 흑자의 79% 27만톤의 수출입 물동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도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 놓더니 지방내에서도 동과읍면지역으로 갈라 놓나 윤의원님 혹 또다른 법 찾아주세요 이런경우가 또 숨어 있을지 모르니 모조리 찾아주세요
06/09 18:36 삭제
생색내기 좋은 법이네 지자체 길들이기에 딱좋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줘도 되고, 하기사 면지역에 토지보상가가 얼마 안되니 주고
중앙에서 부담했다고 자랑하면 딱 맞네
06/09 18:25 삭제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뭐하나? 법개정은 시의원이하나 국회의원이하나
06/09 14:40 삭제
30%가 넘는 복지 예산 편성하다보면 토지 보상금 230억원은 어느 세월에,
새마을 테마파크 예산 지원도 냉정한 정부, 해도 너무하네
06/09 11:52 삭제
지제차가 봉인가. 세금은 중앙으로 모두 거둬들이면서 가난한 지자체에 정부 몫까지 하라고 하니, 염치 없는 일이로다
06/09 11:5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