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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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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원위원회는 시위대를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 해산을 명령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각각 해당 경찰서장 및 경비교통과장을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집회 해산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남, 50세) 등 200여명은 2011년 10월 29일 22시경 제주도 해군기지사업단 앞을 지나는 촛불행진 중 10여발의 폭죽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경고방송 등의 절차 없이 강제고착 한 뒤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행진대열에서 대형 화재와 인명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폭죽 발사행위를 기습적으로 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시위대를 고착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갔고, 20분만에 주최측이 해산하겠다고 약속해 고착을 풀고 해산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해산한 시민을 포위망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은 것, 해산명령을 하면서 해산명령 불응죄의 처벌조항을 잘못 고지한 것은 업무착오라고 주장했다.
▶ 금지된 집회․시위라도 해산 시 정해진 절차 지켜야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초석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제한은 집회 허용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적용하는 최종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금지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비로소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산명령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진정인 등의 촛불행진이나 폭죽발사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들이 해산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산대상 집회․시위라고 할지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자진해산하라는 것은 부당
그러나 국가 인권위는 200여명의 시위대를 약 20분 동안 사방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단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최소한의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을 한 것을 확인했다.
또 시위대를 포위한 상황에서 이미 해산한 시민과 기자를 강제로 포위망에 밀어 넣었고, 해산명령 불응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집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부당한 위협을 가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들의 각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 또 소속 경찰관들에게 집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