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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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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모 언론이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파산제도가 없고 단체장에 대한 탄핵제도가 있지만 적용한 사례가 전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상주시 부채가 2천 51억원으로 28%에 이른다는 보도와 관련 상주시가 4일 총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이중 계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청구서를 해당 언론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모 언론이 보도한 상주시 총 부채 2천 51억원은 지자체 채무 426억원과 공기업 923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2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공기업 부채는 지자체 채무 즉 차입금과 민자사업 부담액 즉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중으로 계상된 민자사업 부채 923억원을 제외하면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채는 채무 426억8백만원과 민자사업 부담액 701억 5천2백만원 등 1천 127억6천만원으로 부채 비율은 17.38%라고 밝혔다.
또 보도된 부채는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변경된 관리채무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해 민자사업 부담액(BTL 임대료) 등 장기성 부채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2006년도에 착공, 2011년도에 준공된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부채에 산정되면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채무(차입금)는 426억원(부채비율 6.56%)으로 경북 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부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민선 5기 들어 498억원이던 채무(차입금) 잔액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난 해말 잔액은 426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됐고, 민자사업(BTL) 임대료도 지난해 말까지 83억원을 상환해 민선 5기 들어 부채 총 155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 향후 기업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기 분양과 골재적치장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채무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며, 민선 5기 들어 추진한 지방채 부담 사업은 낙동강 권역 개발에 따른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1건 50억원에 불과해 상주시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