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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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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설물 사용료와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과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물 사용료는 2년에 걸쳐 18.8% 인상된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10% 이상 인상된다.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의회는 시민부담을 이유로 시설물 사용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하지만 1개월 후인 6월 임시회에서는 사용료 인상의 법적근거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요금인상이냐, 시민부담 완화냐는 갈랫길에서 요금인상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 내막은 이렇다
▶1개월 간의 논란
지난 5월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물 사용료 인상 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각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따라 수영장의 경우 성인 기준 월 5만원인 사용료가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5만5천원,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6만원으로, 헬스장의 경우 성인기준 월 3만5천원인 사용료는 2013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는 3만8천원,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4만 2천원으로 각각 18.8% 인상 된다. 타 시설 사용료의 인상폭도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2년 사이에 사용료를 18.8% 인상하려는 집행부측 입장과 시민들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원들간의 입장이 각을 세우기도 했다.아울러 동료 의원이 심의에 참여한 물가대책위원회가 사용료 인상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에서 이를 보류함으로써 엇박자를 낳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내홍 속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은 보류됐었다.
지난 10일 보류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개정안을 재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은 지속됐다.
첫 질의에 나선 윤종호 의원은 7년 동안 사용료 인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2년 사이에 18.8%를 인상할 경우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윤의원은 특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은 기획행정위원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조례 개정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별도 심사를 함으로써 혼선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과 구미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 주체는 구미시설공단이다. 따라서 유사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동일해야만 옳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관장 부서는 노동복지과, < 구미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장부서를 체육진흥과로 이원화 했다. 체육시설인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 동일한 체육시설이면서 근로자는 물론 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이유로 노동복지과로 업무를 분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유사한 체육시설물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 개정 조례안을 놓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독립적인 심사보다는 타 상임위원회의 개정안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눈치보기 심사”의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의원의 이날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물 사용료 인상부문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로 업무를 일원화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근 의원은 또 조례안을 보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집행부를 비판하면서도 노후 시설보수와 시 재정을 위해서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 한 만큼 당위성을 이해, 설득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교상 의원은 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이후 사용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전제하고,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전출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등 시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2년에 걸쳐 인상할 경우 불협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일시 인상을 주장했다.
이처럼 의원간에 논란이 일자, 이수태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
구미시 올림픽 기념생활관 시설물 사용료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에 들어가면서 권기만 위원장이 언성을 높였다.
5월 임시회에서 보류가 됐다면 그동안 관련 집행부서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야 했지만, 위원장 한테까지 올바른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집행부서에 대해 경각심 차원의 지적을 한후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수도▪수도 요금 인상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따라 상수도의 업종별 요금은 2년에 걸쳐 각각 9.7% 인상된다. 또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역시 2년에 걸쳐 평균 11.1% 인상된다.
또 하수도 업종별 요금은 2년에 걸쳐 평균 7.3%,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은 2014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정화조 수수료는 18.8%, 분뇨 수수료에 대해서는 9.2% 인상 된다.
▶ 공사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인상
산업 건설위는 10일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시는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 종량제 봉투 가격 역시 2000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봉투 가격이 도내 시군 평균이 86% 수준인데다 물가 상승률, 청소예산 자립도, 주민부담율 등을 감안, 2014년까지 종량제 봉투가격을 15.4% 인상해 생활쓰레기의 배출자 부담 원칙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청소 예산 자립도를 제고하고, 생활쓰레기 감량 유도를 개정 이유로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3년 9월 1일부터 7.2% 인상되며, 2014년 9월1일부터또 7.5%를 인상한다. 결국 2년에 15.4%를 인상하게 되는 셈이다.
심의과정에서 김정미 의원은 타 시군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당초에 인상토록해 일시 인상에 따른 부담률을 완화시킬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김상조, 김태근 의원은 또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김재상 위원장은 또 현실적으로 배출자 부담원칙을 준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매립장 사용료가 저렴한 만큼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