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전북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면서 정읍 소재 농가 54가구가 받지 못했던 쌀 수매대금 총 1억 5천여만원 중 일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보전받게 됐다.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1리 영농회 소속 54가구는 지난 '04년부터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 사업인 ‘단풍미인쌀’로 납품하기 위해 정읍시가 지정한 벼의 건조, 저장, 검사 등을 자동화 하는 미곡종합처리(RPC) 민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8월에 이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1억 5천 3백여만원의 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민원인들은 이 법인을 지정한 정읍시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 받은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읍시가 피해농가에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피해가 발생됐고, 정읍시 또한 피해농가와 해당 민간 법인과의 계약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 권익위는 정읍시청 부속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피해농가 민원인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측간 중재를 성사시켰다.
합의된 세부 중재안에 따라 ▲ 정읍시는 민간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발생한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의 50%인 7천 6백여만원을 보전하고 ▲ 이를 피해농가 54가구에 금년 말까지 피해금액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정읍시에서 추진한 역점사업을 피해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보전 여부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정읍시의 민원해결 의지와 피해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