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외국인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내지 ⑧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 가능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
3. 궁금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그 배우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또는 통· 리·반의 장을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개정(2012. 1. 17.)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