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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3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 가능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⑨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외국인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내지 ⑧의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 가능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


 


3. 궁금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그 배우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 또는 통· 리·반의 장을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할 수 있나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불가능합니다.


▫향토예비군 소대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개정(2012. 1. 17.)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박용기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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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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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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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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