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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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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수향 의원(김천2)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영구 임대 아파트 난방비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내 13개 영구 임대 주택 단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세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7천24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이들에게 동절기 난방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결이 될 경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내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은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 정도가 심각해 발코니 섀시와 외부창호 등 난방시스템이 부실한데다 경기 침체로 입주민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전기를 비롯한 유류와 난방용 가스의 가격 인상 등으로 난방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또 배의원이 발의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시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도시가스 설치비 및 취약지역의 시설분담금 도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절차적 사항등을 규정한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수향 의원은 “최근들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현실 속에서 날로 가속화 되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빈곤 문제 해결과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주고, 동시에 도민들의 주거 및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