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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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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이 17일부터 7월5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관으로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다발 서비스 사업장을 주 감독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검찰합동 감독에서는 평균 위반율 89%에다 사법처리율 또한 46.7%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숙 지청장은 “ 합동단속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산업 사고 및 하절기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 구미․김천이 산재 없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근로자들도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