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제출한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4일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 중단 시 원활한 비상수송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비상운송시 버스이용 요금징수, 비상운송차량 동원, 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지급, 비상운송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배치,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하고 대중교통인 버스 파업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