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6월17일 부터 7월5일까지 위험물질 취급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1년간 화재․폭발․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장마철 침수․붕괴 위험 공사현장, 산재다발 서비스 사업장을 주 감독 대상으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검찰합동 감독에서 평균 위반율은 89%, 사법처리율 또한 46.7%로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숙 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및 하절기 공사현장의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구미․김천이 산재 없는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근로자들도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