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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농협 71명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시정지시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9일
대구지방 고용청 구미지청, 유통업체의 불법파견 사례 적발
ⓒ 경북문화신문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에서 운영 중인 2개의 마트에 김천 37명,구미 34명 등 71명이다.


이들 농협은 2008년부터 하나로 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파견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미지청은 판단했다.


이에따라 구미지청은 ‘12년8월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돼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의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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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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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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