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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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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 유통업체의 판매관련 분야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에서 운영 중인 2개의 마트에 김천 37명,구미 34명 등 71명이다.
이들 농협은 2008년부터 하나로 마트(김천)와 파머스마켓(구미)의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 구미지청은 명목상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파견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번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구미지청은 판단했다.
이에따라 구미지청은 ‘12년8월2일부터 파견법이 개정돼 불법파견인 경우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인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기숙 구미지청장은 “향후에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의 관행이 근절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