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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식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단,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2011. 7.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2013. 2. 15. 시행령 공포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j납부기한 신고j납부할 내용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사항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1.1 - 1.25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



1기확정


2기확정



7.1 - 7.25


1.1 - 1.25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세액 중 하나를 선택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1.1-1.25) 예정고지 납부(7월)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성실 6.30)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 - 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익월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시설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원 초과분)



가구제조업등



3개월의 제조장반출가격


(기준가격초과분)



카지노영업장



익년 3월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현황신고



개인면세사업자



다음해 1.1 - 2.10



1.1 - 12.31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세액



반기납부자



7.10 / 1.10


(연 2회)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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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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