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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상식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용역 포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단, 유방암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개별소비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납부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합니다.


○ 골프장, 카지노, 투전기 사업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의 경영자 (2011. 7.1. 부터 장외 발매소 포함)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판매자(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원과 ㎡당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승용자동차, 석유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를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2013. 2. 15. 시행령 공포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 수렵용 총포류, 녹용,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반출 또는 수입


 


□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j납부기한 신고j납부할 내용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사항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1기확정


2기예정


2기확정



4.1 - 4.25


7.1 - 7.25


10.1 - 10.25


1.1 - 1.25



1.1-3.31의 사업실적


4.1-6.30의 사업실적


7.1-9.30의 사업실적


10.1-12.31의 사업실적



개인사업자


(일반)



1기확정


2기확정



7.1 - 7.25


1.1 - 1.25



1.1-6.30의 사업실적


7.1-12.31의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세액 중 하나를 선택


-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한(1.1-1.25) 예정고지 납부(7월)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5.31


(성실 6.30)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고지)



11.1 - 11.30



중간예납기준액의 1/2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익월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투전기시설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 입장인원



보석․귀금속상



3개월의 판매금액


(2백만원 초과분)



가구제조업등



3개월의 제조장반출가격


(기준가격초과분)



카지노영업장



익년 3월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현황신고



개인면세사업자



다음해 1.1 - 2.10



1.1 - 12.31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매월 원천징수한세액



반기납부자



7.10 / 1.10


(연 2회)




 


 



사회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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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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