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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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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불합리한 건설산업 제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성과들이 현실화 되면서 건설업계가 반기고 있다.
최근 2년간 도는 도의회, 건설협회 등과 힘을 합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줄기차게 요청한 지방계약법이 지난 5월 22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따라 최저가 낙찰제 폐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한 확대 등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변화된 건설산업 제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오는 11월 23일부터는 지금까지 262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또 대형공사에 지역 중소업체 참여비율이 49%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북도내에서만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연간 4천700억원 정도(작년 기준)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가수주로 부실공사 초래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부터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된 후 라 연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저가낙찰을 억제해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 대상을 현재 토목건축분야에서 산업환경설비와 조경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이 2013년 6월19일자로 행정예고 됨에 따라 2014년 입찰공고 되는 공사의 경우 중소건설업계는 연간 9천500억원(산업환경 6,000억, 조경 3,500억)의 수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 제도개선 성과가 있기까지는 그 동안 도가 중심이 돼 도의회와 분야별 지역건설협회(일반, 전문, 설비, 엔지니어링, 기계, 건축 등)가 힘을 합친 숨은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도는 특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소리를 정리해 중앙부처 등에 끈질기게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개정에도 적극 나섰다.
지난 6월 18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 건설협회 대의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와 건설협회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결과물은 대정부 건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지방자치단체장(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26명에게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이례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등 경상북도의 노력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