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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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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지방 고용청 구미지청이 지난 19일 구미농협에서 운영하는 파머스 마켓 34명과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37명의 불법 파견 사례를 적발하고 직접 고용 지시를 한 것과 관련 구미경실련이 구미 농협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구미․김천 농협은 2008년부터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명목상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노동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다. 따라서 파견법 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구미경실련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 놓았으면서도 “ 예외적으로 중간착취를 허용해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사회적 논란의 핵심이면서 소득양극화의 요인으로 지탄 받고 있는 것이 파견법이라고 전제하고 ”‘민족은행 농협’, ‘신토불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우리 국민들의 유별난 민족적 정서를 최대 자산으로 성장해온 농협이, 단지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시서민 노동착취’라는 불법을 저지른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 구미농협 파머스마켓 매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편의제공’이란 명분으로 바나나․레몬․키위․아몬드 등 5종류의 수입 과일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 백번 양보해서 수입 과일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아예 없는 면지역이나 오지 지역 농협매장 같으면 묵인할 수는 있겠지만, 불과 1㎞ 인근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소매점이 3곳이나 있고, 구미시 전 지역의 중형소매점에서 수입 과일을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미농협의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정 편의제공’이란 명분은 거짓말이고, 수입 과일을 원하는 일반 시민들을 붙잡기 위한 ‘원스톱 쇼핑’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 농산물 수입반대의 차원을 넘어 환경과 건강,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로컬푸드 생활협동조합 등 로컬푸드(지역농산물지역소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로컬푸드 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농협이 돈벌이 수단으로 수입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과연 농협이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가치와 정책 전망(비전)이 있는 집단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하고 “구미농협은 전북 완주군 용진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 지난 2000년 원평동에 개장한 파머스마켓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특별회계에서 국고 5억 원을 보조 받아 매장을 건립했다”면서 “2012년 매출이 307억 원일 정도로 정부지원과 시민들의 성원을 받아온 구미농협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더욱 민감한 비판의 대상인 갑을 관계의 노동착취를 5년 동안이나 해왔다는 사실은 용납 받을 수 없다.”비판했다.
구미경실련은 또 “ 구미농협은 땅에 떨어진 신뢰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지난 5년 동안의 부당이득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 구미농협은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공기업이라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도의적․사실적 차원에서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특히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고, 구미시는 단위농협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 방안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적된 농협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