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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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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등 관리주체가 자력으로 정비를 못해 재해 위험이 있으면 사유시설이라도 행정기관이 직권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비지원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모씨가 소방방재청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요청 민원에 대해 “울주군은 재해위험시설에 대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 소방방재청과 울산시에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거나,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표명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 자연재해대책법제70조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민원인 등은 아파트 단지 내 경사면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D등급’과 ‘자연재해위험정비지구 가등급’으로 지정돼 시급히 정비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자력 정비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도 비용 일부를 부담할 테니 행정기관이 정비를 해 재해 위험을 해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는 1996년 울산시가 사업승인을 했고, 1999년 울주군이 사용승인한 곳으로 23개동 1,800세대 5,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산자락을 깎아 조성된 이 아파트는 2000년 5월 경사면 5곳이 붕괴된 것을 시작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해빙기 등 모두 10번에 걸쳐 2,800㎡ 가량 붕괴됐다. 주민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보수보강공사를 했지만 붕괴위험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울주군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전체 경사면의 70%에 해당되는 3만 6,583㎡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붕괴위험성 높음)과 자연재해위험지구 가등급(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현재 곳곳에 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시설과 위험경고판이 설치돼 있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는 공무원이 배치돼 주민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주군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국비와 시비 지원이 되면 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방방재청은 “관련 법에 따라 울주군수가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 되며, 지침으로 관리주체가 명확한 사유 시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는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은 “별도로 마련한 자체 지침으로 그간 사유지에 대해 국비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이 아파트에도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울주군 등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의 이 같은 입장에도 그간 사유지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대해 권익위는 “▲ 법에 소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할 때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 주민들이 경사지 정비와 소송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자력으로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 울산시가 사업승인하고, 울주군이 최종 사용승인해 원인제공을 한 책임이 있는 점 ▲ 신청인 등은 이 경사지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 주민들도 상당액의 비용을 들여 경사지와 옹벽에 대해 보수하겠다고 밝히는 점 등을 들어 울주군은 국비 지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이유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추어 사유시설이라도 주민들이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재해를 미리 예방하자는 취지의 의견표명”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국비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