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27일 오후 2시 구미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정비율*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의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업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는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적 절차 및 법적의무를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기숙 지청장은 “장애인도 일을 통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인식을 전환하고, 특히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업주들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근로자를 적극 고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