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지역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조건 및 일반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보장금액은 전년도 대비 대폭 조정됐다.
자전거 사고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를 말한다.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 가능하고, ‘12. 7. 1 ~ ’13. 6. 30에 발생한 사고는 ’12년도 가입된 보장내역에 따라, ’13. 7. 1 ~ 14. 6. 30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3년도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에 관한 문의는 구미시 홈페이지(새소식)나 구미시 자전거홈페이지(커뮤니티), LIG손해보험(1544-161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