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시 구비할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기준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격)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제분업,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자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