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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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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2013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추가물량과 예산을 확보, 7월중 추가사업을 실시한다.
당초 사업량은 1천800가구였으나 환경부로부터 600 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2천400가구(57억)의 사업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어촌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현재 슬레이트 지붕 1천50건을 철거했으며 10월중 올해 처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경북도에는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동)으로 조사됐다.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1천461동에 대해 3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고,
올해는 건축물 2천400가구에 대해 57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3년 경상북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국회에 대한 꾸준한 건의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기준철거비의 확대(200→240만원), 국고 보조율의(30%→ 40%) 상향과 지원방식도 정률에서 정액방식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철거사업량도 ‘12년 1천321동에서 ’13년 2천400동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가구당 지원기준 금액 240만원중 자부담분(40%)을 지방비로 편성해 주민부담을 대폭 낮췄으며 2014년에는 국비지원율이 7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